공공기관이 공통으로 소요하는 물품을 쉽고 편리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조달청에서 단가계약을 체결하여 나라장터에 게시한 온라인쇼핑몰

수요기관에서 공통적으로 필요로 하는 수요물자를 제조•구매 및 가공 등의 계약을 할 때 미리 단가만을 정하여 계약체결하고, 각 수요기관에서
계약상대자에게 직접 납품요구하여 구매하는 제도

  •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 체결(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상품등록)
  • 수요기관에서 분할납품요구(나라장터를 통해 전산으로 요구)
  • 계약이행(계약업체는 수요기관에 해당 물품 납품)
  • 수요기관의 물품 인수 후 계약업체에서는 나라장터를 통해 수요 기관에 검사/검수를 요청
  • 검사 및 검수(수요기관에서 물품납품 및 영수증을 나라장터를 통해 발급)
  • 계약업체는 나라장터를 통해 전자적으로 대금청구
  • 계약업체에 대금지급(종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