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권원(權原, 라이선스)의 취득없이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 |
보유한 소프트웨어의 상위버전을 사용하는 행위 |
보유수량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행위 |
별도의 라이선스 취득없이 네트워크를 통해 다수의 사용자가 공유하는 행위 |
번들(Bundle) 소프트웨어를 다른 하드웨어장치에서 사용하는 행위 |
프리웨어·셰어웨어의 사용조건을 위반하는 행위 ex) 제한된 날짜 이후의 사용, 제한된 기능의 불법적 해제, 영리목적의 사용 등 용도제한 위반 등 |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 (복제권, 공중송신권, 배포권 등의 침해) |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 (불법SW임을 알면서 취득한 자가 이를 업무상으로 이용한 경우 |
행위자 및 기관 양벌,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 * 저작권법제125조(손해배상의청구), 제136조(권리의침해죄), 제141조(양벌규정) 등 * 기관에서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않은 경우 양벌규정에 의한처벌을면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