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당한 권원(權原, 라이선스)의 취득없이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
    보유한 소프트웨어의 상위버전을 사용하는 행위
    보유수량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행위
    별도의 라이선스 취득없이 네트워크를 통해 다수의 사용자가 공유하는 행위
    번들(Bundle) 소프트웨어를 다른 하드웨어장치에서 사용하는 행위
    프리웨어·셰어웨어의 사용조건을 위반하는 행위
    ex) 제한된 날짜 이후의 사용, 제한된 기능의 불법적 해제, 영리목적의 사용 등 용도제한 위반 등
  •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
    (복제권, 공중송신권, 배포권 등의 침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
    (불법SW임을 알면서 취득한 자가 이를 업무상으로 이용한 경우
    행위자 및 기관 양벌,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
    * 저작권법제125조(손해배상의청구), 제136조(권리의침해죄), 제141조(양벌규정) 등
    * 기관에서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않은 경우 양벌규정에 의한처벌을면책